고장난 전축 수리용 부품없어 고치지못할때(소비자상담실)

고장난 전축 수리용 부품없어 고치지못할때(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2-12 00:00
수정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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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지나도 부품없을땐 환불해야

◇지난 89년 2월경에 구입한 전축의 음질상태가 얼마전부터 갑자기 불량해졌다.집근처의 애프터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하니 부품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새로 신제품을 구입하라고 한다.기존의 제품을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조성혜·인천시 남구 연수동>

◇전축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인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생겨 수리를 요할 때가 종종 있다.이에 대비해 제조회사에서는 일정기간동안 해당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내구성소비재의 주요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공업진흥청의 행정지도안을 보면 전축의 경우 5년간 주요부품을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제조회사가 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품질보증기간 경과후에는 정률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2-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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