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 법적토대 완비/한국기업도 대상… 평양진출 늘듯
북한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선박과 선원의 자유입항을 허용하고 무사증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그들이 당면한 경제난의 「해법」을 대외경제개방정책에서 찾기로 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달말 「외환관리법」과 함께 제정된 것으로 밝혀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공화국밖에 있는 조선동포」도 해당되는 것으로 돼있어 앞으로 대북투자에 나설 우리 기업들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43조로 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제23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는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비자없이 자유왕래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한 3개 외국인투자관련법안의 제정은 북한이 지난 91년 12월28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에 초점을 맞춰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한 후 기존의 「합영법」만으로는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합영법」등 기존의 법령과 지난해 10월에 신설된 법령을 포함,모두 12개로 늘어나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는 일단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또 제18조에서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힘으로써 시장경제원리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도입을 공식천명,향후 북한경제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을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으로 한정하고 대외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이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무역부와의 업무분담이 불분명했던 대외경제위원회가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이끄는 핵심기구로 역할 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북한이 일련의 새로운 경제관련 입법을 통해 경제개방의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 따르는 시행세칙 제정과 내부법과 투자관련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감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급선무라는게 북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김인극기자>
북한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선박과 선원의 자유입항을 허용하고 무사증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그들이 당면한 경제난의 「해법」을 대외경제개방정책에서 찾기로 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달말 「외환관리법」과 함께 제정된 것으로 밝혀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공화국밖에 있는 조선동포」도 해당되는 것으로 돼있어 앞으로 대북투자에 나설 우리 기업들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43조로 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제23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는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비자없이 자유왕래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한 3개 외국인투자관련법안의 제정은 북한이 지난 91년 12월28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에 초점을 맞춰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한 후 기존의 「합영법」만으로는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합영법」등 기존의 법령과 지난해 10월에 신설된 법령을 포함,모두 12개로 늘어나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는 일단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또 제18조에서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힘으로써 시장경제원리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도입을 공식천명,향후 북한경제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을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으로 한정하고 대외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이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무역부와의 업무분담이 불분명했던 대외경제위원회가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이끄는 핵심기구로 역할 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북한이 일련의 새로운 경제관련 입법을 통해 경제개방의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 따르는 시행세칙 제정과 내부법과 투자관련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감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급선무라는게 북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김인극기자>
1993-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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