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는 장기적 과제/김신복 서울대 교수(정경문화포럼)

기여입학제는 장기적 과제/김신복 서울대 교수(정경문화포럼)

김신복 기자 기자
입력 1993-02-12 00:00
수정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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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경쟁 완화 등 여건 보아가며 검토/미봉적 허용땐 빈·부계층 위화감 심화

최근 수사결과 몇개 대학에서 대리시험 입학사례가 적발된데 이어 광운대에서는 대규모 부정입학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최고 지성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조차 이러한 부정이 저질러지고 교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된데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부정입학에 관계된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그것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 가벼운 항변의 소리도 있는 것같다.『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학교 재원으로 썼는데 죄가 되느냐』『우리만 그런 것이 아닌데 억울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변명이다.일부 인사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부금입학제를 공식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수년전에 동국대와 건국대의 총장이 구속된 입시부정때도 그러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많은 사립대학들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지난해 국고로부터의 지원은 사립대 전체예산의 2%정도에 불과하였다.대부분의사립대학들은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이 별로 없어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물가상승률 만큼도 인상을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시설을 비롯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학조건부 기부금을 받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딱한 사정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또 부유층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그나름의 논리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부금입학제가 가져올 사회적인 파장과 교육적인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다.만일 기부금 액수에 따라 대학입학여부를 결정짓는 제도가 공식화된다면 부유층과 빈곤계층간에 위화감이 한층 심화될 것이며 기부금을 내지 못하는 학부모와 자녀들의 좌절감은 정부와 사회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것이다.그리고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을 왜곡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교육은 교과서와 강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인격형성이나 도덕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따라서 만일 대학입학을 돈으로 팔고 사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우리 도덕교육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의욕이나 자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돈을 내고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그만큼 열의가 떨어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학생은 심리적 갈등과 불만속에서 방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기부금입학자 수를 정원의 몇%로 제한하고 입학시험에서 일정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면 일반학생들의 불이익이나 교육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고 강변한다.본디 학생정원은 사회적 수요나 교육여건에 비추어 적정한 인원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다시 말하면 정원의 일정 비율을 더 뽑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을 포함한 인원을 정원으로 책정해야지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어떻든 합격선에 미달되는 학생이 기부금을 내고 입학을 하게 되면 억울하게불합격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기부금입학이라는 용어가 갖는 어감이 부정적임을 감안하여 기여입학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금전적·물질적 기여뿐아니라 정신적 기여를 한 사람의 자녀들도 특혜입학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정신적 기여의 정도를 평가하는데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되고 정실이나 비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당국이 가져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그 과정에서 예컨대 수십년전에 입학조건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의 자녀가 지원을 했을때 입학에 특별고려를 한다면 대부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를 대학입학 경쟁이 어느정도 완화되고 대학교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자율적 통제능력이 확립된 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고 본다.
1993-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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