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당일부터 부패척결”/김 차기대통령/권력·사정기관 우선 실시

“취임당일부터 부패척결”/김 차기대통령/권력·사정기관 우선 실시

입력 1993-02-12 00:00
수정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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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 사정업무 총괄/부정방지위엔 자문기능만 부여

김영삼차기대통령은 11일 『나는 취임하는 그날부터 강력한 사정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전제,『특히 권력층과 성역시되어온 고위사정기관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솔선수범으로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정원식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부터 부정부패척결과 경제활성화등 2대당면과제 실천방안을 보고받은뒤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희태대변인이 발표했다.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청와대 안기부등 권력기관과 검찰 감사원등 사정기관에 대해 개혁적인 인사와 기구개편등을 통해 강력한 사정작업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차기대통령은 또 대통령직속의 불정방지위원회 신설을 위한 「부정방지위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에 의한 부정방지위가 모든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기구가 될 경우 기존의 사정체제에 혼란을 가져오고 옥상옥이 될 우려도 있다』면서 『민자당이 이를 재검토해 부정방지위는 물론 검찰 감사원등 기존의 사정기관들이 모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차기대통령은 정부사정업무의 총괄적인 기능은 감사원이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사정기능이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자당 정책위는 당초 사정기관 조정통제권을 포함한 준집행기능을 부정방지위에 부여하려던 방침을 바꿔 사정기획및 부패예방대책강구등 자문기능만 갖도록 하는등 이 법안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산하단체는 물론 일반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및 의견청취권도 조사권으로 오해돼 기존 사정기관의 업무체제에 혼선을 야기할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차기대통령의 재검토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따라서 부정방지위의 구성시기도 늦어질 공산이 크다』고말했다.
1993-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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