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53종 임산부복용 금지/보사부

감기약 53종 임산부복용 금지/보사부

입력 1993-02-11 00:00
수정 199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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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출산 위험” 경고문구 명시 의무화/부작용 큰 해열제 5백여종 사용규제

「로시덴」(신풍제약)등 「피록시캄」으로 만들어 시판중인 해열진통제가 오는 8월부터 소화성 궤양이나 간·신장질환 환자및 고혈압환자에게는 투약이 금지된다.

또 이 약품은 환자에 따라 환각·정신혼란·손발 저림등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지난해 한햇동안 국내에서 시판중인 해열진통소염제 1천9백4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약효등을 재평가한 결과 드러났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10일 관련 제약회사에 대해 오는 8월4일까지 피록시캄을 원료로 하는 해열진통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문구에 금기사항 및 부작용 내용을 명시,약화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했다.

재평가결과 조선무약의 사로반·삼진제약의 게보린등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을 함유한 94종의 해열진통제는 쇼크및 혈액장애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광제약의 노바킹,조선무약의 고뿔캅셀등 「노스카핀」을 함유한 53종의 감기약은임산부에게 염색체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를 출산할 수도 있는 유전독성이 있다는 재평가결과에 따라 복용금지대상에 임산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한국씨락의 타이레놀등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만든 진통제 1백52종은 빈혈,피부발진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가 하면 장기간 복용때 만성간괴사,급성췌장염,만성간염등을 수반할 수 있는 것으로 재평가됐다.
1993-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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