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제조업체가 신발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외국산기계 3%)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무부는 10일 신발산업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오는 9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들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끝나는 7월부터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외산기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않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감면혜택을 받는다.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7%,중소기업은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세액공제의 대상시설은 지난해 2월 확정된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설비로서 신발창제조설비 신발갑피제조설비 제화설비등이다.
이 합리화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95년 2월까지 3년동안 신발산업에 대해 업계자구노력강화 시설근대화 한계기업의 전폐업유도등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한편 신발산업은 인건비상승과 수출부진으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업체수는 6백87개이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5.3%에서 지난해 4.2%로 줄어들었다.
재무부는 10일 신발산업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오는 9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들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끝나는 7월부터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외산기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않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감면혜택을 받는다.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7%,중소기업은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세액공제의 대상시설은 지난해 2월 확정된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설비로서 신발창제조설비 신발갑피제조설비 제화설비등이다.
이 합리화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95년 2월까지 3년동안 신발산업에 대해 업계자구노력강화 시설근대화 한계기업의 전폐업유도등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한편 신발산업은 인건비상승과 수출부진으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업체수는 6백87개이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5.3%에서 지난해 4.2%로 줄어들었다.
1993-02-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