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여입학제 허용”/조 교육장관/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대학 기여입학제 허용”/조 교육장관/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입력 1993-02-10 00:00
수정 1993-0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입학생 2%이내 별도정원 책정/학사모범교 모집정원 자율결정/교육부,기여입학규정 제정키로

교육부는 최근의 입시부정의 해결책의 하나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립 대학에 한해 9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자율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부터 점차 입학정원 책정을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학사행정제도가 확립되어 엄정한 성적관리로 입학보다 졸업하기가 어려운 대학부터 기여입학제 도입을 1향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이날하오 기자간담회에서 이와관련,『기여입학제 실시 승인을 요청해오는 사립대학에대해 교육부가 마련할 평가기준에 따라 「입학=졸업」이라는 허술한 학사관리의 틀이 바로 잡혔다고 판단되는 대학부터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조장관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재정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기여입학제와 같은 재정난을 해결할 수있는 탈출구가 마련됐더라면 이번과 같은 대규모의 입시부정은 막을 수 있었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기여 입학제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기여입학생을 대학의 학과별 모집정원이외에 모집정원의 2%정도로 한정해 대학입학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교육정서와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여 입학생수를 대학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대학입학 사정방법과 체육특기자와 외교관자녀등의 특레입학을 규정한 교육법시행령(대통령시행령 13284호)제71조의 2 대학입학방법조항을 개정하거나 「기여입학에 관한 규정」(가칭)를 새로 제정,대학입학의 특혜인 「기여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교육부는 이밖에도 대학의 자율능력이 있다고 판정되고 학사행정제도가 확립되어 성적관리가 엄정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시켜 주기로 했다.
1993-02-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