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여입학제 허용”/조 교육장관/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대학 기여입학제 허용”/조 교육장관/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입력 1993-02-10 00:00
수정 199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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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 2%이내 별도정원 책정/학사모범교 모집정원 자율결정/교육부,기여입학규정 제정키로

교육부는 최근의 입시부정의 해결책의 하나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립 대학에 한해 9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자율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부터 점차 입학정원 책정을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학사행정제도가 확립되어 엄정한 성적관리로 입학보다 졸업하기가 어려운 대학부터 기여입학제 도입을 1향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이날하오 기자간담회에서 이와관련,『기여입학제 실시 승인을 요청해오는 사립대학에대해 교육부가 마련할 평가기준에 따라 「입학=졸업」이라는 허술한 학사관리의 틀이 바로 잡혔다고 판단되는 대학부터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조장관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재정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기여입학제와 같은 재정난을 해결할 수있는 탈출구가 마련됐더라면 이번과 같은 대규모의 입시부정은 막을 수 있었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기여 입학제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기여입학생을 대학의 학과별 모집정원이외에 모집정원의 2%정도로 한정해 대학입학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교육정서와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여 입학생수를 대학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대학입학 사정방법과 체육특기자와 외교관자녀등의 특레입학을 규정한 교육법시행령(대통령시행령 13284호)제71조의 2 대학입학방법조항을 개정하거나 「기여입학에 관한 규정」(가칭)를 새로 제정,대학입학의 특혜인 「기여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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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밖에도 대학의 자율능력이 있다고 판정되고 학사행정제도가 확립되어 성적관리가 엄정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시켜 주기로 했다.
1993-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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