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3사,미 방명특허 임의사용/2천만불 지불 합의/클레임제기 늘듯

전자3사,미 방명특허 임의사용/2천만불 지불 합의/클레임제기 늘듯

입력 1993-02-07 00:00
수정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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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지적소유권문제가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등 국내 전자업체들이 한 미국발명가의 특허를 임의로 사용하다 수천만달러의 특허료를 물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발명가 제롬 레멀슨씨는 삼성전자와 금성사,금성일렉트론 등 3사에 특허클레임을 제기,최근 이들 3개사로부터 2천1백만달러 상당의 특허료를 받아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가전과 반도체 부문에서 1천8백만달러,금성사가 1백여만달러,금성일렉트론이 2백만달러에 달하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현대전자와 대우전자,현대자동차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업체의 특허료 지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레멀슨씨는 이들 업체외에 앞으로 중소전자업체에 대해서도 특허료 지불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레멀슨 특허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993-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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