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수입 기계류 관세/분할납부기간 연장

중기수입 기계류 관세/분할납부기간 연장

입력 1993-02-06 00:00
수정 199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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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연 1백34억 절감효과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관세가 5천만원을 넘으면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관세가 5천만원이하이면 4년,2천만원이하는 3년동안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5일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관세분할 납부기간 지정고시」를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세가 1억원을 초과할때 5년,1억원미만은 4년,3천만원이하는 3년으로 돼있었다.

관세분할납부가 적용되는 기계는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기계·전자·정밀기계류 등이다.



관세분할납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들은 약 1백3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3-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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