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식물/범정부적 보호대책 추진

야생 동식물/범정부적 보호대책 추진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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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등 12부서·6개 민간단체 참여/불법채취·포획 5월까지 집중단속/불법유통 약재상 등 처벌 강화

정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야생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자연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12개부서와 6개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야생동식물보호대책을 마련,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참여부서는 환경처 내무부 교육부 공보처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문화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수산청이고 단체는 한국자연보존협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불교종단협의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한국자생란보전회 전국관상어진흥협회등이다.

정부는 우선 환경처 내무부 보사부 검찰 산림청등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5월말까지 불법채취나 포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군에는 시장 군수의 책임아래 관계기관및 단체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단속을 실시하고 시도에서는 부지사를 단장으로해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이와함께 환경처 내무부 보사부 산림청 직원으로 중앙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별도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산간지나 관광지등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주요교통로의 검문을 강화,불법포획 채취물의 유통관련자도 철저히 색출해내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사들일 가능성이 큰 뱀탕집이나 개구리요리집등 특정야생물취급음식점과 표본제작소 화원 한약재상까지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무부에서는 자연보호운동과 연계하여 야생동식물보호운동을 전개하고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이에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세청에서는 야생동식물 수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는등 야생동식물불법채취와 포획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수입동식물로 인한 자연생태계파괴도 막기로 했다.그리고 한국자연보존협회등은 야생동식물보호운동을 전개하거나 행사를 여는 한편 회원들을 중심으로 불법채취·포획된 야생동식물의 거래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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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시·도별로 야생동식물보호에 공이 큰 공무원이나 민간단체등을 선정,표창도 실시하기로 했다.
1993-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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