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매일유업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매일유업은 분유 광고문에 『모유의 마지막 성분까지 함유한 인류가 만들수 있는 마지막 분유』라고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한신공영·서해건설·우송건설등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평수를 과대표시하거나 부당한 비교광고를 해 제재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분유 광고문에 『모유의 마지막 성분까지 함유한 인류가 만들수 있는 마지막 분유』라고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한신공영·서해건설·우송건설등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평수를 과대표시하거나 부당한 비교광고를 해 제재를 받았다.
1993-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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