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관리 진단과 처방” 전문가 긴급대담

“입시관리 진단과 처방” 전문가 긴급대담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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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뜻」 전면 재정립해야”/커닝 넘어선 교직자·학부모 결탁에 충격/죄책감 못느끼는 대리시험 부정에 허탈/처벌로 끝내지말고 재발방지책 세우길/자율화 따른 잡음도 부패보단 나을것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대입시부정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조리와 범죄에 대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해야할 교육현장에서까지 비리가 다반사로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어떤 사건보다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오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같은 입시부정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원인,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대 김일철교수와 연세대 김인회교수의 긴급대담을 통해 오늘의 사태를 진단해본다. □참석자

김인회 ▲62년 연세대졸 교육박(연세대) ▲연세대부교수 연세대교육대학장 현 연세대교육학과교수 ▲저서 「한국무속사상연구」「한국문화와 교육」「교육과 민중문화」

김일철 ▲57년 서울대졸 사회박(미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서울대교수 사회대학장 현 서울대사회학과교수 ▲저서 「사회구조와 사회행위론」「한국사회와 재구조화과정」 ▲김인회교수=이번사태를 통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허탈감과 함께 실망감마저 느낍니다.어떻게 이지경에 이르렀는지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6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입시부정이라해도 기껏해야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정도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됐고 재단·교사·학부모·학생들까지 계획적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이런점을 감안하면 사학의 비리척결차원이나 당사자들의 부도덕성만을 비난하고 법적조치를 취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만은 안된다고 봅니다.우리의 교육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만큼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철교수=사회 각분야에서 각종 비리·부정이 노출되고 있는 단계에서 터진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교육계만의 특이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비정상적인 수준이고 보면 최근의 사태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징후들이지요.

물론 자녀에 대한 강한 교육열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과정에서 투입되는 엄청난 비용이 얼마든지 비리·부정의 잠재성을 갖고 있었고 제도자체가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번 사고들이 대다수 서민층과는 관계없는 특정층의 비리로 볼 수 있고 마치 아무일 없다가 이번 사고 발생으로 문제가 급격히 부각된 것처럼 보는 인식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인회교수=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60년대말부터 지속된 교육의 획일화에서 찾고 싶습니다.정부에서 엄격한 틀에 맞추어 교육을 독점해오다보니 한정된 교육과정의 평가라고 할수있는 석차경쟁이 대학에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돼버렸으며 대학입학은 생존권의 연장이 됐습니다.또 학교교육이외는 교육이라곤 찾아볼수가 없는 교육독점은 인간교육·인성교육을 없애버린 결과마저 빚었습니다.이런상태에서 입시부정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리석다고 봅니다.인간교육의 실패로 사회구석구석마다 비리가만연한 상황에서 극히 일부지만 어떤수단을 써서라도 내자식만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부모들이 없을수 없고 이를 이용,돈을 챙기려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돈을 받고 죄책감없이 시험을 대신 쳐주는 학생들이나 알선하는 교사들이 나올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이렇게볼때 우리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모든것이 비롯됐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철교수=물론 이번 사태가 문화적 전통과 그릇된 교육의 역사와 전통,사회의 빗나간 교육관등 모든 제도·관행이 빚어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제도가 완벽한게 없는만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제도에서 비정상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발생한다고 볼때 비리가 생겨날때마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다 보면 자연히 준법·질서기강이 정착되는 법이지요.

부정이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대처하는 방법도 빨리 세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지금같은 일과성 대책으론 거듭되는 사고재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인회교수=사실 그렇습니다.입시부정관련자들은 엄중히 다스리고 관련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등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획일화된 교육에 다양성을 부여하는게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학은 면접만 하고 국민학교부터 고교때까지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든지 전형방법만 다양해도 대리시험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물론 여기에도 부정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독점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문제점이 훨씬 작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입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도 경쟁의 채널이 많으면 자신의 개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고 점차 다양하고 복잡다단해지는 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입시부정도 이것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극한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수용의 폭이 넓어진다면 이같은 비리를 줄이는 완충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철교수=내년부터 입시제도가 바뀌어 대학의 학생 선발권에서도 어느정도 다양성 추세를 띠고 있는 단계에서 정부의 획일적 통제는 더이상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다양성은 자율성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볼때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획일적인 통제를 줄여나가야 하겠지요.

사실 이번 사태발생도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이 동일한 모델에 맞추려는 통제형태를 띠어온데서도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자율성의 여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발생이 우려되지만 대국적으로 볼때 자율성확대에 따른 잡음이 획일적 통제로 인한 부정부패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지요. ▲김인회교수=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사태를 보고 『조금 풀어주니까 이렇게 되지않았느냐 다시 옛날처럼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제입장에서 볼때는 아주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풀어준다는 것 자체도 획일적으로 한다면 이 또한 통제의 일부입니다.교복자율화의 예를 보더라도 말이 자율화였지 강제로 교복을 벗겼지 않았습니까.다양화라는 것도 어느정도의 폭을 정해놓고 점차해나가면서 자율의 역량을 쌓게하고 궁극적으로 자율에 입각한 완전다양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김일철교수=물론 자율성 확보를 위해선 모순이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돼야 함은 말할나위 없습니다.이번 사태만 하더라도 언론이 비리공개를 통해 자정능력을 북돋워 나가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부정사실 부각에만 그칠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지적을 통해 건설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해야 한다는 접근방법이 아쉽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과 같은 학교성적·학벌을 기계적으로 중시하는 흐름이 아니라 개인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률적인 학력강조 분위기가 계속될 때 문제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계의 시정의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공동노력이 시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인회교수=이번 기회에 오랜동안 고질적으로 굳어진 잘못된 우리의 교육관을 다시한번 새롭게 가다듬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진학교교육에의 전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형태로 분화·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생활을 통해 인격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학교생활로 사회활동 준비를 갖춘다는 대원칙아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그리고 모든형태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자율 능력을 배양해나가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김일철교수=저는 우선적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단도 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방식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학문의 자유와 인간의 양심을 가장 중시하는 교육계에서 최근의 조직적인 부정이 발생한 것은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두의 수치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인 개혁도 추진하면서 가정과 직장등 기본적인 사회단위에서부터 부정한 수단을 배척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일면서 사회전반에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때 근본적인 개선은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정리=김병헌·김성호기자>
1993-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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