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교수 집유/방북취재 항소심 선고

이영희교수 집유/방북취재 항소심 선고

입력 1993-02-03 00:00
수정 199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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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일 북한방문취재계획과 관련 89년 구속기소된 전한겨레신문 논설고문 이영희피고인(63·한양대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93-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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