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회 「권리회복」결의안 채택 의의/60여소수족 곧 혜택… 피억압 설움 해소/차별법 무효… 중앙아지역 적용엔 미흡
러시아의회가 합의한 한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결의안은 스탈린시절 아무런 이유없이 강제이주의 고초를 겪어야 했던 구소련 거주 한인전체의 명예회복이라는 면에서 크게 환영할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이번 한인권리회복을 시발로 강제이주를 당했던 러시아지역 60개 소수민족의 권리회복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될 예정이어서 「잘못된 과거사의 교정」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7년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원동지방에 살던 한인 17만여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했다.
이들 피압박민족에 대한 권리회복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부터.지난 89년 11월 「소련내 피압박 민족의 권리회복에 관한 국가법률」이 연방최고회의에서 채택됐고 후속조치로 91년3월 강제이주등과 관련된 여러 법령의 무효화가 선언됐으며 4월26일에는 러시아 최고회의의장 보리스 옐친의 명의로 「러시아연방의 피업압민족 권리회복에 관한 선언」이 나왔다.
이번 결의안이 앞으로 최고회의에서 정식채택돼 발효되면 강제이주 당한 한인들에 대해서는 피압박 민족으로 규정해 권리를 회복시키며 강제이주관련 법령들이 무효화 되고 희망자에 대한 강제이주 이전 지역으로의 재이주와 피해보상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강제이주 과정에서 「반국가사범」「해방불명자」등으로 처리돼 사망일시도 통고되지 않았던 처형된 한인대부분이 이번 조치에 따라 비록 때는 늦었지만 사후복권및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고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보다 더 민감한 부분은 이주이전 지역으로의 제이주 문제.러시아정부는 복권의 대상을 러시아영토내 한인으로 국한시켰다.1일 회의에서도 이를 염두에 둔듯 러시아 거주 한인의 명칭을 그동안 사용해온 「러시아코리안」이 아닌 「러시아영토에 살면서 억압당한 한민족 시민들」로 장황하게 바꾸었다.그 이유는 현재 러시아영토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 분명하게 국한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에 있어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있는 지역은 우즈베크·카자흐·타지크 등 중앙아 각국이다.이곳에 사는 한인들의 다수가 갈수록 심화되는 민족차별정책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러시아 원동지방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이들이 러시아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배려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자칫 러시아·중앙아·한국정부간 미묘한 외교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설사 재귀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동안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아버린 다른 민족과의 마찰문제도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권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원동지역으로의 이주자도 꽤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인자치구를 건설하는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여겨지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의회가 합의한 한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결의안은 스탈린시절 아무런 이유없이 강제이주의 고초를 겪어야 했던 구소련 거주 한인전체의 명예회복이라는 면에서 크게 환영할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이번 한인권리회복을 시발로 강제이주를 당했던 러시아지역 60개 소수민족의 권리회복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될 예정이어서 「잘못된 과거사의 교정」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7년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원동지방에 살던 한인 17만여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했다.
이들 피압박민족에 대한 권리회복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부터.지난 89년 11월 「소련내 피압박 민족의 권리회복에 관한 국가법률」이 연방최고회의에서 채택됐고 후속조치로 91년3월 강제이주등과 관련된 여러 법령의 무효화가 선언됐으며 4월26일에는 러시아 최고회의의장 보리스 옐친의 명의로 「러시아연방의 피업압민족 권리회복에 관한 선언」이 나왔다.
이번 결의안이 앞으로 최고회의에서 정식채택돼 발효되면 강제이주 당한 한인들에 대해서는 피압박 민족으로 규정해 권리를 회복시키며 강제이주관련 법령들이 무효화 되고 희망자에 대한 강제이주 이전 지역으로의 재이주와 피해보상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강제이주 과정에서 「반국가사범」「해방불명자」등으로 처리돼 사망일시도 통고되지 않았던 처형된 한인대부분이 이번 조치에 따라 비록 때는 늦었지만 사후복권및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고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보다 더 민감한 부분은 이주이전 지역으로의 제이주 문제.러시아정부는 복권의 대상을 러시아영토내 한인으로 국한시켰다.1일 회의에서도 이를 염두에 둔듯 러시아 거주 한인의 명칭을 그동안 사용해온 「러시아코리안」이 아닌 「러시아영토에 살면서 억압당한 한민족 시민들」로 장황하게 바꾸었다.그 이유는 현재 러시아영토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 분명하게 국한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에 있어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있는 지역은 우즈베크·카자흐·타지크 등 중앙아 각국이다.이곳에 사는 한인들의 다수가 갈수록 심화되는 민족차별정책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러시아 원동지방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이들이 러시아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배려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자칫 러시아·중앙아·한국정부간 미묘한 외교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설사 재귀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동안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아버린 다른 민족과의 마찰문제도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권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원동지역으로의 이주자도 꽤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인자치구를 건설하는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여겨지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3-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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