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한인 복권법안」확정/“30년대 강제이주는 범죄행위”규정

러 의회,「한인 복권법안」확정/“30년대 강제이주는 범죄행위”규정

입력 1993-02-03 00:00
수정 199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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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복귀·피해보상 명시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지난 37년 요동러시아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한인 20여만명의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러시아최고회의에서 마련되고 있다.

러시아최고회의 특별입법위원회는 1일 「1930년대에 억압당한 러시아거주 한인들의 권리회복에 관한 결의안」을 사실상 확정짓고 개회중인 이번 최고회의에서 「빠른 시일안에」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6면>

이 결의안은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지역 한인들의 권리회복및 지위향상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최고회의의 이번 결의안은 『강제이주때 한인들에게 가해진 모든 억압적인 방법들이 비합법적인 범죄행위였다』고 규정하고 강제이주에 사용된 여러법률의 무효를 선언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복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권의 구체적방안으로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강제이주당하기 이전에 살던 지역(요동 러시아지방)으로의 재이주,피해보상,그리고 정치적권리회복,갖가지 피해의 원상복구』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최고회의 결의안은 지난 91년 4월 러시아최고회의에서 채택한 「러시아연방내 피억압민족의 권리회복에 관한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선언 제13조 「러시아영토에 사는 피억압민족의 권리회복은 각피억압민족별로 별도채택될 해당법령에 따라 시행된다」는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것이다.

한인들에 대한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복권대상 60개 민족가운데 첫번째이며 그 이유는 한인강제이주가 가장 먼저 시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으로 다른 민족에 대한 권리회복결의안도 뒤따를 예정이다.
1993-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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