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공무원파면 무효소

한준수 전 연기군수/공무원파면 무효소

입력 1993-02-02 00:00
수정 199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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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천렬기자】 관권부정선거를 폭로,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충남연기군수 한준수씨(61)가 1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서를 냈다.

1993-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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