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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1일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취임직후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할 「부정방지위」에 조사권을 비롯한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정방지대책위에 비리및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정방지위의 설치근거는 대통령령이 아닌 부패방지법으로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해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하는 문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패방지법에는 ▲비리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권 ▲비리관련자에 대한 수사요구권과 처벌권 ▲필요할 경우 직접조사권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부정방지위」는 독자적으로 부정행위의 예방과 사후대책 제도개선등을 다루는 대통령자문위의 성격을 맡도록 한다는 생각이었으나 만연된 부정부패에 대한 효율적 대책을 위해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두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이날 김차기대통령이 취임직후 「반부패선언」(가칭)을 발표,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1993-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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