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내준 아파트 반환때 증여세내나(경제살롱)

아들에 내준 아파트 반환때 증여세내나(경제살롱)

입력 1993-02-01 00:00
수정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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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기로 하고 아들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그러나 사정이 바뀌어 아들에게 준 아파트를 다시 본인 명의로 바꾸려 한다.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6개월이면 면제

증여받은 재산을 최초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는 최초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반환까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최초 증여후 6개월 이내에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최초 증여와 반환 두 경우에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최초의 증여행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이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증여재산의 명의를 원소유자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재무부 예규에 따른 것이다.최초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최초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법(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초 증여일로부터 1년을 넘겨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와 반환 두 경우에 모두 증여세가 부과된다.<정부경제상담전화>

1993-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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