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보안법 등 개폐 추진/정치자금법 포함 28건 정비대상 선정

민주,보안법 등 개폐 추진/정치자금법 포함 28건 정비대상 선정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3-02-01 00:00
수정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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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 등 3개법 제정도 병행/특위구성,5∼6개 개정 임시국회 제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부영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정치권의 비민주법률 개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은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를 구성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경제·사회분야의 31개 법률을 개폐 및 제정대상으로 선정,법안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9일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안기부법·국보법 등 5∼6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국보법·안기부법 등을 개폐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특위를 운영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도 비민주 법률에 대한 개폐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법률로 규정,개폐 대상으로 정한 법률은 모두 28건이다.

이 가운데 정치관계법이 ▲지방자치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공직자 윤리법 ▲형의 실효와 관련한 법률 ▲정치자금법 ▲각종 선거관련 법률 ▲국회법 ▲국정감사·조사법 등 9건이며 경제관계법이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실명제 관련 법률 ▲각종 세법 ▲예산회계법 ▲양곡관리기금법 ▲농지관계법 ▲중소기업 보호법 ▲기금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등 11건이다.

또 사회관계법은 ▲노동법 등 노동3법 ▲의료보험법 ▲주택건설촉진법▲방송법 ▲사립학교법 등 5건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대체하기 위한 「민주질서수호법」과 도청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농가보호를 위한 「농업보장세법」의 제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정치관계법으로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체입법과 안기부법의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박상천의원은 안기부법등의 개정이 『단순한 법개폐차원이 아니라 통과되면 한국의 정치행태를 바꾸는 획기적인 개혁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민주질서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천위원장은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언행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 대체입법의 기본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입법과정에서 반국가단체규정과 남북교류를 안보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고 있는 애매한 규정과 포괄적 처벌규정을 배제,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부영최고위원에게 적용됐던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죄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때만 처벌하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안기부법의 개정은 안기부의 정치사찰 기능과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통제를 금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익명성을 갖는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필연적으로 인권유린을 수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권을 삭제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현행법이 일체의 도청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도청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해 간첩행위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밖의 도청행위는 일체 금지시켜 도청기기 등록제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도청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1차 개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집회신고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하지 못하도록 규정,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도운기자>
1993-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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