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0일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의 조제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1차 적발시 약사자격정지 6개월,2차엔 자격정지 1년,3차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도록 하던 것을 ▲1차 영업정지 15일 ▲2차및 3차 각 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4차로 적발되면 면허취소토록 행정벌칙을 완화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의 조제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1차 적발시 약사자격정지 6개월,2차엔 자격정지 1년,3차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도록 하던 것을 ▲1차 영업정지 15일 ▲2차및 3차 각 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4차로 적발되면 면허취소토록 행정벌칙을 완화했다.
1993-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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