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엄정성에 예외는 없다(사설)

법의 엄정성에 예외는 없다(사설)

입력 1993-01-30 00:00
수정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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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재의원(민자)과 이부영의원(민주)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공판 결과는 이번 공판을 둘러싼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인식이 얼마나 편견에 차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특히 국가보안법등위반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이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은 이러한 편견의 해소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사법부는 역시 법이에 충실했고 정치에 초연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번 판결이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은 두가지 이유때문이었다.하나는 이번 판결결과로 두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동시에 상실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었고,다른 하나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의원을 정치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재판기일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즉 동해보궐선거후보 매수사건으로 유죄확정이 불가피한 서의원을 차기정부가 사면복권시켜 보궐선거에 출마할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20여일 앞둔 시점에 선고공판일을 잡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서의원 구제과정에서 여론 무마를위해 야당의 이의원을 넣어 동시선고 동시사면의 시나리오를 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판에서 서의원은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른바 동시선고·동시사면의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하구임이 드러났다.대법원 판결의 엄정성 앞엔 어떤 예외도 없음이 재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그어느 권력자도 이번 공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증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문제를 통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불신풍조와 피해의식을 다시 한번 접하는 서글픔을 느낀다.대법원이 이번 동시선고에 대해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기일이 함께 잡힌 것일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도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을 교정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공판을 근거도 없이 정치재판으로 몰아붙이며 판결에 간섭함으로써 사법부의 권한과 존엄성을 공공연히 훼손시키기까지 했다.반면에 당사자인 이의원이 처음부터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국회의원으로서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지킨 것은 돋보였다.

이제 문민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우리의 발상과 자세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무조건 불신하거나 일단 부정하고 나서 색안경을 끼고 보던 구시대의 행태는 더이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이 대명천지에 대법원도 믿지 못하겠다면 그건 분명 고쳐야할 이 사회의 병이현상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이번의 두 사건은 기소된지 근 4년만에 상고심이 열렸다.사법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나 심리 지연의 정도가 좀 심했다.그렇지 않았다면 이번과 같은 정치적 오해는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1993-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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