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인수위 건의
민자당과 대통령직인수위는 대사면의 차원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각종 징계기록을 문제삼지 않고 향후 업무 추진능력에 따라 인사·승진 문제를 결정키로 했다.
민자당과 인수위는 이를위해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부정방지위와 중앙인사위에서 징계기록 말소의 범위,향후업적에 따른 기록 말소의 단계등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위원은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징계를 문제삼지 않고 앞으로의 업무능력에 따라 인사·승진등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지적
민자당과 인수위는 이에따라 우선 공무원징계 기록 말소에 대한 기본방안을 마련,다음주중으로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지난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과세제도가 행정편의 조세라고 판단,이를 폐지하는 문제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민자당과 대통령직인수위는 대사면의 차원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각종 징계기록을 문제삼지 않고 향후 업무 추진능력에 따라 인사·승진 문제를 결정키로 했다.
민자당과 인수위는 이를위해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부정방지위와 중앙인사위에서 징계기록 말소의 범위,향후업적에 따른 기록 말소의 단계등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위원은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징계를 문제삼지 않고 앞으로의 업무능력에 따라 인사·승진등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지적
민자당과 인수위는 이에따라 우선 공무원징계 기록 말소에 대한 기본방안을 마련,다음주중으로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지난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과세제도가 행정편의 조세라고 판단,이를 폐지하는 문제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1993-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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