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 추진/「부정방지위」 3월 가동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부정방지위」 3월 가동

입력 1993-01-30 00:00
수정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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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권 대학일임 방안 검토/민자,공약실천 계획 보고

민자당은 29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정방지위원회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새정부 취임직후 설치하고 부정행위방지법 제정등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실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민자당 정책위로부터 정치및 일반행정분야 공약실천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위험수위에 도달해있다』면서 『5월로 계획된 부정방지위를 3월초로 앞당겨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차기대통령은 또 『신한국창조는 부정부패척결이 관건인 만큼 윗물맑기운동을 철저히 실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조,부정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민자당 정책위는 이에따라 내주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열고 ▲부정방지위 조기설치 ▲부정행위방지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감사원기능 강화방안등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정치 공직 경제 사회일반등 4개 분과위를 두는 부정방지위를 대통령직속 상설기관으로 설치,3월초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교육개혁과 관련,20인정도의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학의 자율역량에 따라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자당은 특히 정부조직 개편문제는 취임후 1년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정계 학계 경제계 등 및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대통령직속의 행정쇄신추진위원회를 취임후 1∼2개월안에 발족시켜 정부조직의 합리적 개편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1993-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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