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6백60회 시술/경희대 서 교수,혐의사실 대부분 시인

7년간 6백60회 시술/경희대 서 교수,혐의사실 대부분 시인

입력 1993-01-29 00:00
수정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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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인공수정시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박휴상부장검사)는 28일 불임클리닉 책임자 서병희씨(43·전 경희의대 부교수)를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서교수로부터 『정자제공자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검사와 성병검사 등 기초적인 건강진단이나 혈액검사없이 지금까지 6백50여차례에 걸쳐 인공수정 시술을 해왔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등 혐의사실 대부분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서교수로부터 정자제공자들에게 대가로 한번에 10만원씩 준 사실을 밝혀내고 정자제공자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경희의료원과 서교수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9조와 25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조사에서 관련법을 어긴 사실은 확인했으나 국내의료계의 일반적인 관행과 정상을 참작,서교수를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희의료원측도 AIDS예방법과 관련,벌금형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3-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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