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박윤환검사는 27일 북한과 서신을 교환하고 인공기를 대학가 집회에 게양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장 태재준피고인(23·전서울대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통신및 고무찬양)등을 적용,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구형했다.
1993-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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