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관 고발사건 판사 재정신청 기각/광주고법

현직경관 고발사건 판사 재정신청 기각/광주고법

입력 1993-01-27 00:00
수정 199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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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성수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6일 광주지법 방희선판사가 지난해 11월10일 제출한 현직경찰관 고발사건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일이 드문데다 경찰이 검찰청 당직자로부터 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을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비,피의자를 감금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석방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1993-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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