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쇠고기 밀수 첫 적발/16t 소각방침

중국산 쇠고기 밀수 첫 적발/16t 소각방침

입력 1993-01-27 00:00
수정 199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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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가축전염병 유행… 금수 대상

중국산 농산물의 밀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법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밀반입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경남남해대교에서 밀반입된 중국산 쇠고기 16t을 싣고 가던 트럭이 경찰에 적발돼 이 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던 장승포세관 삼천포출장소에 검역관을 긴급 파견 이를 격리,방역조치했다.

중국산 쇠고기가 밀반입돼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동물이나 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제역(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있는 중국의 축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동물의 입 코 발굽등에 수포를 형성하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높아 세계 각국이 이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의 동물이나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에 적발한 중국산 쇠고기를 모두 소각·매몰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미국등 11개국에서만 동물과 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1993-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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