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협,27개도시 유통센터 131곳 실태조사/갈치·잣·더덕 등 원신지표시율 낮아/상인 35% “구분 불가”… 관리강화 시급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시중 유통 수입농수산물의 절반이상이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7개 도시의 대형유통센터 및 재래시장 1백31개소에서 판매되는 수입농수산물중 키위·참깨·쇠고기·갈치 등 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조사대상 7백79건중 40%에 불과한 3백12건만이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품목중 특히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잘 안돼 갈치와 명태는 표시한곳이 하나도 없었고 이밖에 잣(5%) 더덕(8%) 고구마(14%) 도라지(18%) 등도 원산지 표시율이 낮았다.
원산지 표시가 가장 잘 된 품목은 키위로 조사대상 1백20건중 1백9건(91%)이 표시했고 다음은 멜론(57%) 아몬드(48%) 감자(40%) 순.
한편 수입농수산물 판매상인 4백63명에게 「국내산 농수산물과 수입품을 구별할수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3분의 1이 넘는 2백58명(35.3%)이 구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요 품목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감자와 고구마는 일본·북한·중국산 ▲쇠고기는 미국·호주산 ▲명태는 알래스카·북한·소련·중국산 ▲고사리·더덕·도라지·무말랭이는 중국산 ▲키위는 뉴질랜드·미국·대만산 ▲참깨는 중국·멕시코·일본·대만산 ▲은행은 이란·중국산 ▲인삼은 중국산이다.
따라서 수입상이나 도매상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는 한 상인들도 식별하기 어려운 수입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이 구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시중 유통 수입농수산물의 절반이상이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7개 도시의 대형유통센터 및 재래시장 1백31개소에서 판매되는 수입농수산물중 키위·참깨·쇠고기·갈치 등 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조사대상 7백79건중 40%에 불과한 3백12건만이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품목중 특히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잘 안돼 갈치와 명태는 표시한곳이 하나도 없었고 이밖에 잣(5%) 더덕(8%) 고구마(14%) 도라지(18%) 등도 원산지 표시율이 낮았다.
원산지 표시가 가장 잘 된 품목은 키위로 조사대상 1백20건중 1백9건(91%)이 표시했고 다음은 멜론(57%) 아몬드(48%) 감자(40%) 순.
한편 수입농수산물 판매상인 4백63명에게 「국내산 농수산물과 수입품을 구별할수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3분의 1이 넘는 2백58명(35.3%)이 구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요 품목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감자와 고구마는 일본·북한·중국산 ▲쇠고기는 미국·호주산 ▲명태는 알래스카·북한·소련·중국산 ▲고사리·더덕·도라지·무말랭이는 중국산 ▲키위는 뉴질랜드·미국·대만산 ▲참깨는 중국·멕시코·일본·대만산 ▲은행은 이란·중국산 ▲인삼은 중국산이다.
따라서 수입상이나 도매상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는 한 상인들도 식별하기 어려운 수입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이 구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3-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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