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법률·인허가 규제 지나쳐/기업설비투자의욕 위축”

“토지관련 법률·인허가 규제 지나쳐/기업설비투자의욕 위축”

입력 1993-01-26 00:00
수정 1993-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나친 규제 위주의 토지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25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토지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토지관련 법률과 인허가 절차등이 지난치게 복잡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설비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전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절차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새로 부지를 구입해 공장을 짓는 경우 27건의 각종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60건,구비서류가 무려 3백74종에 이르고 있다.

도심지역에 오피스빌딩을 신축하는 경우는 적용법률수가 14가지,관련 인허가 사항이 40건,구비서류가 1백42종에 달하며,백화점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법률 수가 12가지,관련 인허가 절차는 22건이나 되며 73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복잡한 토지관련 법률및 인허가 제도가 알맞은 위치에 적정한 양의 토지공급이 적기에 이뤄지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토지공급의 확대와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토지관계법률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일원화 해야 하며,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그린벨트의 경우 개발필요성과 개발가능성이 모두 큰 지방중소도시(춘천·전주·진주·제주등) 주변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1-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