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과세기간중인 지난해 9월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최종소유자가 납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있다.따라서 과세기간중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최종소유자가 세금을 내야한다.그러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자와 매입자가 각자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담하기로 별도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약정에 따른다.이때는 매도자와 매입자가 약정에 따른 토초세부담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만약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만큼 납세의무를 지며,토지의 소유권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의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국세청 재산세2과>
○최종소유자가 납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있다.따라서 과세기간중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최종소유자가 세금을 내야한다.그러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자와 매입자가 각자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담하기로 별도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약정에 따른다.이때는 매도자와 매입자가 약정에 따른 토초세부담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만약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만큼 납세의무를 지며,토지의 소유권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의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국세청 재산세2과>
199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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