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름으로 된 종중 묘소용 임야 3백평을 지난 90년4월 증여받았다.세법을 잘 몰라 지난 해 10월에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86만원을 냈다.한달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천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묘소용 임야인데다 땅값이 비싼 편도 아닌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실제증여시기 기준
종전의 국세청 시행령에는 증여를 확인한 시점(귀하의 경우는 92년 10월)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돼 있었다.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 최근 시행령을 개정,과세시점을 실제 증여시점으로 바꿨다.따라서 귀하에게 92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귀하가 실제 증여받은 90년은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이전이므로 당시의 내무부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이 결정된다.귀하가 받은 통지서는 결정 전 안내이기 때문에 세액조정이 가능하다.<국세청 재산세3과>
○실제증여시기 기준
종전의 국세청 시행령에는 증여를 확인한 시점(귀하의 경우는 92년 10월)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돼 있었다.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 최근 시행령을 개정,과세시점을 실제 증여시점으로 바꿨다.따라서 귀하에게 92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귀하가 실제 증여받은 90년은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이전이므로 당시의 내무부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이 결정된다.귀하가 받은 통지서는 결정 전 안내이기 때문에 세액조정이 가능하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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