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복지(신한국 원년:18)

소외계층 복지(신한국 원년:18)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3-01-25 00:00
수정 199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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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도 인간다운생활 영위/근로능력없는자 기본생계비 보장/과감한 「결단」통해 기초부터 다질때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바로 이러한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복지국가로서의 1차적목표는 이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경우 정확한 복지실태조사는 아직 인구센서스 정도에 불과하고 장애자의 경우는 아직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고 보면 현재의 우리나라는 걸음마 수준의 복지국가에 불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기획원과 보사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생활패턴과 의술발달등에 힘입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는 10년안에 일본·스웨덴등과 같이 인구 10명당 65세 이상의 인구가 3∼4명에 이르는「노인국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구의 1%정도인 4백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장애인은 절반 이상이 직업이 없으며 교육·취업·의료등 기본적인 욕구마저 해결할 수 없는데다 정부의 정신적·재정적 뒷받침 또한 변변치 않아 장애인들은 이중적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복지현실과 추세에 비춰 볼 때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는 바로 새 정부의 존립이유이자 의무가 아닐 수 없다.

복지정책과 관련,김영삼차기행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기본적 생활보장」이다.

다시말해 소외계층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로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복지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는」계층과 「있는」계층으로 나눠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융자절차간소화,이자율의 하향조정을 통해 생업자금의 융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자녀교육비를 현행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고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한다고 약속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비지급을 가급적 현물에서 현금지급으로 개선하되 지급수준을 전국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수준까지 끌어 올려 기본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월1만원에 불과한 노령수당 지급범위및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고 고령층의 취업알선을 위해 92년기준 60개소에 불과한 노인능력은행의 설립을 96년까지 3배인 1백80개소로 늘려 잡았다.

경로당등 노인여가시설도 현재 1만8천개에서 96년까지 2만4천개소로 확장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종 노인질환및 질병감염률이 높아짐을 감안,96년까지 무료노인 요양시설을 20개소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소득및 취업이 불가능한 영세장애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생계비 또는 생업자금 융자를 대폭 올려 지급하고 특히 교통안전대책등 후천적 장애발생 억제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휴인력 활용방안의 하나로 장애인 직업훈련원을 확충,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 뒤 직업을 알선하고 현존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이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보장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전문가들은 이같은 보장책도 새 정부의 획기적인 「결단」이 없이는 과거 「정책개발­예산부족­시행보류」식의 복지정책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즉 이전의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 개정안등이 대부분 발효되거나 시행시점에서 예산사정등을 이유로 애써 마련한 정책들이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65세이상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이 최근에야 생색내기용으로 지급되기 시작했고 장애인의 의무고용 경우도 기업과 사회인식의 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아예 「부담금」으로 때우기 일쑤다.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과 관련,지난해에는 보사부가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기획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집권당이 이를 삭감해버린 일까지 있었다.

선거때마다 어김없이 쏟아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공약들.새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미 법률로 정한 복지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와 행정체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복지행정의 개혁에 더 역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유민기자>
1993-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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