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이 지난 14일 접수시킨 노조설립신고서를 21일 수리,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언노련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설립신고시 상급단체 이름을 기입토록 한 노동조합법 제13조는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언노련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설립신고시 상급단체 이름을 기입토록 한 노동조합법 제13조는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
1993-01-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