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20일 문화방송(MBC)파업과 관련,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완기전 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등 노조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심재철피고인(35·국제부기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석희피고인(36·아나운서)등 불구속 기소된 노조원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석희피고인(36·아나운서)등 불구속 기소된 노조원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1993-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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