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이 오는 3월부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철강·섬유·신발 등의 미국내 수입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대미 수출에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관세청은 섬유류·철강류·신발류·모자류·공작기계류를 수입민감품목으로 선정,오는 3월부터 이들 품목의 미국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재에 대해 무더기 덤핑판정을 내리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해온 미국은 이들 품목의 수입을 보다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통관절차 강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관세청의 상업송장 개정령은 ▲상품의 미국내 통관여부와 관세율 결정을 위한 품목분류를 쉽게 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은 미 세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업송장은 상품 반입 및 반출허가 전에 제출되어야 하고 ▲수입민감품목은 상업송장에 특별기재요건의 기재를 의무화해 세부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써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령은 지난해9월 미국 연방정부의 관보에 게재됐으며 지난해 11월 미관세청이 정식 수용입장을 확인,오는 3월중 시행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관세청은 섬유류·철강류·신발류·모자류·공작기계류를 수입민감품목으로 선정,오는 3월부터 이들 품목의 미국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재에 대해 무더기 덤핑판정을 내리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해온 미국은 이들 품목의 수입을 보다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통관절차 강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관세청의 상업송장 개정령은 ▲상품의 미국내 통관여부와 관세율 결정을 위한 품목분류를 쉽게 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은 미 세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업송장은 상품 반입 및 반출허가 전에 제출되어야 하고 ▲수입민감품목은 상업송장에 특별기재요건의 기재를 의무화해 세부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써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령은 지난해9월 미국 연방정부의 관보에 게재됐으며 지난해 11월 미관세청이 정식 수용입장을 확인,오는 3월중 시행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1993-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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