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보험 해약/노조동의 받아내야

퇴직적립보험 해약/노조동의 받아내야

입력 1993-01-21 00:00
수정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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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해약하려면 반드시 노동법상 종업원대표기관인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약관개정안을 확정,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근 일부 기업이 보험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보험사와 짜고 보험수혜자인 종업원의 동의없이 대출금과 보험금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종업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 이같이 해약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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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약관개정과 함께 보험감독원을 통해 종퇴보험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1993-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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