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해약하려면 반드시 노동법상 종업원대표기관인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약관개정안을 확정,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근 일부 기업이 보험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보험사와 짜고 보험수혜자인 종업원의 동의없이 대출금과 보험금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종업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 이같이 해약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약관개정과 함께 보험감독원을 통해 종퇴보험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약관개정안을 확정,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근 일부 기업이 보험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보험사와 짜고 보험수혜자인 종업원의 동의없이 대출금과 보험금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종업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 이같이 해약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약관개정과 함께 보험감독원을 통해 종퇴보험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1993-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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