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보험 해약/노조동의 받아내야

퇴직적립보험 해약/노조동의 받아내야

입력 1993-01-21 00:00
수정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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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해약하려면 반드시 노동법상 종업원대표기관인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약관개정안을 확정,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근 일부 기업이 보험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보험사와 짜고 보험수혜자인 종업원의 동의없이 대출금과 보험금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종업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 이같이 해약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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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약관개정과 함께 보험감독원을 통해 종퇴보험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1993-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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