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의 4층이상 건물측면에도 광고물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9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폭10m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세로로 한줄만 설치토록했던 건물벽면 돌출간판을 건물폭에 관계없이 모두 설치할 수있게 하고 폭10m이상 건물은 10m마다 한줄씩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4층이상 건물의 창문이 없는 측면에만 허용했던 간판을 창문이 있는 측면에도 창문은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지역에서는 건물측면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19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폭10m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세로로 한줄만 설치토록했던 건물벽면 돌출간판을 건물폭에 관계없이 모두 설치할 수있게 하고 폭10m이상 건물은 10m마다 한줄씩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4층이상 건물의 창문이 없는 측면에만 허용했던 간판을 창문이 있는 측면에도 창문은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지역에서는 건물측면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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