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8일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중당정책위원장 장기표피고인(47)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피고인 모두진술과 재판부의 인정신문을 벌였다.
장피고인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당시 이선실이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장피고인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당시 이선실이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1993-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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