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과세특례자 우편신고 가능/25일 신고 마감…절차를 알아보면

부가세/과세특례자 우편신고 가능/25일 신고 마감…절차를 알아보면

입력 1993-01-18 00:00
수정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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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사업자는 별도 접수/환급신청땐 수출면장 제출을/면세자도 새달 1일까지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이 오는 25일이다.설날 연휴가 겹쳐 자칫하면 마감을 놓치기 쉬우므로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부가세를 내지 않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들도 소득세 납부의 전 단계로 2월1일까지는 지난 한햇동안의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와 3천6백만원 이상의 법인·개인 사업자등 부가세가 과세되는 2백5만명의 사업자 전원이다.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19만8천명은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역시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의사·세무사·변호사·학원등의 규모사업자 25만명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매입 및 매출 자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담배·연탄·우유배달원과 보험모집인등(자료과세자)42만8천명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방법 및 내용◁부가세 사업자는 마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납부서와 함께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면 된다.과세특례자는 세무서 신고를 우편으로 해도 되지만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야 한다.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와 지난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과세자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화장품 외판원등은 우편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 중 영세사업자는 지난 한햇동안의 수입금액과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면 되고 규모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직접 내야 한다.면세사업자는 이번에 신고한 뒤 오는 5월 한달간 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내면 된다.

▷구비서류◁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신고서 2부(서울·부산·인천·부천·안양·광명·수원·성남·의정부·안산은 1부) ▲세금계산서(세무서 제출용) ▲환급 신청자는 수출면장 또는 시설투자 명세서 ▲세액공제에 필요한 일일 정산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집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 신고서 ▲계산서(세무서 제출용) ▲신고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할수 있는 서류(감독기관등이 발행한 수입금액 확인서나 수입명세서등)를 내야 한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내야한다.납세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을 통한 경우 또는 협회나 조합에서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별도로 마련된 「자율 접수창구」에 내면 된다.작성 방법을 잘 모르면 세무서의 「대리작성 창구」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수입금액만 본인이 적어넣으면 된다.세원관리 중점 종목으로 선정돼 세무서로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별도 설치된 「신고지도창구」에서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거쳐 신고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1993-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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