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료 인상·할증 확대 요구/「중형차」 기본요금 1,200으로

택시료 인상·할증 확대 요구/「중형차」 기본요금 1,200으로

입력 1993-01-17 00:00
수정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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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기본요금을 소형택시는 현재의 8백원에서 1천원,중형택시는 9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인상하고 할증제도를 대폭 확대해줄 것등을 교통부에 요구했다.

택시요금은 지난해 6월 소형택시는 7.1%,중형택시는 11.9% 인상됐었다.

또 현재 심야에만 적용하고 있는 할증제도를 크게 확대,심야할증시간대를 현행 자정부터 상오4시까지에서 하오11시부터 하오5시까지의 6시간으로 확대하고 공휴일,3인이상탑승시,수하물동반시,공항과 택시사업구역이외의 운행때에도 적용요금의 20%을 가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택시조합연합회측은 심화되는 도로교통체증과 인력난,낮은요금등으로 지난89년부터 91년까지 3년동안 연평균 4개사가 도산하고 1백20개사가 양도되는등 경영이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통부는 택시요금이 인상된지 6개월밖에 안됐고 불법운행,서비스개선등의 자정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요금인상은 검토만하고 있을뿐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993-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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