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도 행소대상/대법 판결/시·군·구의 행정처분으로 봐야

개별 공시지가도 행소대상/대법 판결/시·군·구의 행정처분으로 봐야

입력 1993-01-17 00:00
수정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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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세금을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관청이 결정한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토대로 산정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불만을 느꼈음에도 이의 소송등 반론을 제기할수 없도록 돼 온 행정관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6일 한국야쿠르트유업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 공시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구청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해 내린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은 토초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법률상의 이익과 직접 관계된다』면서 『따라서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는 90년8월17일 삼성종합건설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의10 대지 3천3백54㎡를 1㎡당 5백36만원씩 1백80억원에 샀으나 91년6월 서초구청이 평당(3·3㎡)47%가 오른 7백92만원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공시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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