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6일 관광호텔 오락실 상무를 살해토록 지시한 대구지역 폭력계 대부 조창조피고인(53·전세덕건설 회장)에 대한 살인교사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유없다』며 조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조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조피고인은 90년 4월 초 경북 김천관광호텔 오락실 상무 고동훈씨(당시 51세)에게 오락실 보호명목으로 10%의 오락실 지분과 함께 오락실 영업부장직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달 11일 낮12시10분쯤 폭력배 정모씨(28·복역중)등 2명을 시켜 고씨를 살해케 한 혐의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0년,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조피고인은 90년 4월 초 경북 김천관광호텔 오락실 상무 고동훈씨(당시 51세)에게 오락실 보호명목으로 10%의 오락실 지분과 함께 오락실 영업부장직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달 11일 낮12시10분쯤 폭력배 정모씨(28·복역중)등 2명을 시켜 고씨를 살해케 한 혐의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0년,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1993-01-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