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정인지지광고 장명국씨 검거

대선 특정인지지광고 장명국씨 검거

입력 1993-01-15 00:00
수정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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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조덕현기자】 14일 하오7시쯤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톨게이트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의 수배됐던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공동대표 장명국씨(45·석탑연구소소장·서울 성동구 자양동)가 경찰에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장씨는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각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0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의해 수배됐었다.

1993-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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