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상오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의 사유 절차 기간 불복방법및 해제등의 규정을 신설하는등 업무정지명령제도를 보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요건을 공소제기로 인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공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하고 법조계 부조리근절을 위해 변호사에게 사건알선후 금품등을 수수하는행위의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요건을 공소제기로 인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공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하고 법조계 부조리근절을 위해 변호사에게 사건알선후 금품등을 수수하는행위의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1993-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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