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알선 금품수수땐 처벌/각의,법개정안 의결

변호사 사건알선 금품수수땐 처벌/각의,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3-01-15 00:00
수정 1993-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4일 상오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의 사유 절차 기간 불복방법및 해제등의 규정을 신설하는등 업무정지명령제도를 보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요건을 공소제기로 인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공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하고 법조계 부조리근절을 위해 변호사에게 사건알선후 금품등을 수수하는행위의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1993-0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