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R연결 특수장치/일,“특허권침해” 판정/한국인제소 기각

VTR연결 특수장치/일,“특허권침해” 판정/한국인제소 기각

입력 1993-01-14 00:00
수정 1993-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AFP 연합】 일본 도쿄에 있는 컴퓨터회사 사장인 한국 기업인 김문재씨는 12일 일본 자유무역위원회(FTC)의 부당한 결정으로 자기 회사는 컴퓨터를 비디오 테이프녹화기에 연결하는 특수장치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일본 빅터사(JVC)가 샤프및 NEC(일본전기)가전사에 대해 이 장치의 생산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는 자신의 제소를 FTC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1993-0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