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업무 시·도 이관/정부 방침/연내 관련법규 고치기로

외국인투자업무 시·도 이관/정부 방침/연내 관련법규 고치기로

입력 1993-01-14 00:00
수정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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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직접 외자 유치/올들어 크게 감소… 지방공무원 곧 실무교육

정부는 13일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외국인의 대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재무부가 총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시 도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캐나다·일본등 선진국은 외국인 투자업무가 주·현등 지방자치단체들에 위임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에게 지역실정소개등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모든 관련 업무를 도맡아하고 있어 효율적인 투자유치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1·4분기중 각 시 도등 자치단체 공무원과 시 도의회 사무국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제도및 외자도입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 교육이 끝나면 제도개선 업무만 취급하고 사업의 인가·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도록 관련법규를 올해중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관련업무를 맡게되면 각 시 도등이 직접 나서 투자유치및 여건조성 활동을 벌이게 돼 외국인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무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는 줄고 이미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사들도 철수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지난해 새로 들어온 외국인투자는 2백33건에 8억9천4백만달러로 전년의 2백87건 13억9천6백만달러에 비해 금액으로 35.9%가 감소했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인 투자는 90년 1백32건에 1억3천5백만달러,91년 1백13건 2억8백만달러,지난해 94건 2억1천7백만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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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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