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대표,돌연 출국 기도/김해공항

정주영대표,돌연 출국 기도/김해공항

입력 1993-01-14 00:00
수정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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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행 비행기 두차례 타려다 실패/검찰,소환앞둔 도피로 판단… 출국 금지

검찰은 13일 현대중공업 비자금조성및 국민당 유출사건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돼 14일 소환통보를 받을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이날 하오 일본으로 출국하려함에 따라 정대표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22·23면>

검찰에 따르면 정대표는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 나와 하오3시15발 오사카행 일본항공(JAL)968편을 타려고 했으나 탑승하지 못하고 하오4시40분발 후쿠오카행 JAL978편을 탑승하려다 실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정보를 입수,정대표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법무부를 통해 정대표의 출국금지를 긴급 요청,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던 정대표의 일본행을 차단했다.

정대표는 출국이 저지당하자 공항에서 국내선편으로 상경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대표가 14일 소환을 앞두고 예정에도 없던 일본으로의 출국은 명백한 도피의사로 밖에 볼수없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선거기간중 고소·고발된 4건의 선거법위반사건의 처리기한이 6개월인 점을 감안,정대표가 돌연 일본으로 갔을 경우 장기간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정대표를 강제구인해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수사가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등이 출두하면서 거의 윤곽이 잡힌만큼 설날연휴 이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쯤 정대표를 강제구인해 사법처리를 끝낼 방침이다.
1993-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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