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주차장기준 강화/건평 40.5평이상 확보 의무화

단독주택 주차장기준 강화/건평 40.5평이상 확보 의무화

입력 1993-01-13 00:00
수정 1993-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부,내년부터 6대도시 실시

건설부는 12일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전국 6대 도시의 단독주택과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6대 도시에 대해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의 개정기준을 각 시 도에 하달,올해 말까지 조례를 개정한후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시달된 개정기준은 현재 6대도시의 단독주택은 주차장 확보의무 면제평수가 연건평 60.5평 미만이던것을 40.5평이상이면 1대씩의 주차장으로 설치토록하고 20가구 미만공동주택도 현재 45.5평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돼 있던 것을 낮추었다.

또 주차장 정비지구·재개발지역·도시설계구역등 비교적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주차장 확보의무 면제평수 60.5평에서 36.3평으로 공동주택은 45.4평에서 27.2평으로 각각 낮추었다.

건설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90.8평을 초과할때는 40.5평마다 주차시설을 한대씩 추가토록 강화했다.
1993-01-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