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닌 소규모사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각종 행정계획도 환경성 검토를 받은 뒤에야 시행이 가능해진다.
환경처는 12일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3만평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있어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이나 환경과 밀접한 행정계획이 아무런 제약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계획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제정,실시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역종합개발계획이나 산업 교통 관광 에너지개발 농수산정책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측면을 고려,사전에 환경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환경처는 12일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3만평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있어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이나 환경과 밀접한 행정계획이 아무런 제약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계획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제정,실시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역종합개발계획이나 산업 교통 관광 에너지개발 농수산정책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측면을 고려,사전에 환경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1993-0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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