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현대그룹회장·정몽구 현대정공회장·정몽근 금강개발산업회장·정몽규 현대자동차부사장등 4명은 11일 현대그룹계열사의 비상장주식양도와 관련,국세청이 91년에 부과한 96억5천여만원의 증여세및 소득세는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정세영회장등은 소장에서『86·88년등에 현대중공업·현대산업개발등 비상장계열사들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은 비상장기업의 주가평가기준을 정한 상속세법시행령 5조5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넘겨받은 것임에도 국세청이 근거없이 주가를 높게 평가,70여억원의 초과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세영회장등은 소장에서『86·88년등에 현대중공업·현대산업개발등 비상장계열사들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은 비상장기업의 주가평가기준을 정한 상속세법시행령 5조5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넘겨받은 것임에도 국세청이 근거없이 주가를 높게 평가,70여억원의 초과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3-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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